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응급의료지원센터 ===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(제27조 제1항).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(같은 조 제2항 제3호, 제5호 내지 제9호). *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* 지역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* 지역 내 [[응급의료기관]] 간 업무조정 및 지원 * 지역 내 응급의료의 질 향상 활동에 관한 지원 * 지역 내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 *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·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(같은 조 제3항)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(같은 조 제4항).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과 의무가 있으며, 아래와 같이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 제공이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(제28조 제3항). * 응급의료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(같은 조 제1항). *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기관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, 구급차등의 출동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(같은 조 제2항).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(같은 조 제4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